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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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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적자원의 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