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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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