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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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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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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