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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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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8.29]]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