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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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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