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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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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