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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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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