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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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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