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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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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