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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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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