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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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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①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종전의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