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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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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