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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24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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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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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