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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1조 각호의 사항
2. 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3.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의 징계개시의 청구에 관한 사항
6.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1조 각호의 사항
2. 변호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3.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의 징계개시의 청구에 관한 사항
6.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