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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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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입회 및 퇴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갱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 퇴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