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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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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 [[시행일 2014.7.22]]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