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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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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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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