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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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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