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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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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도·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