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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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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제18조제1항·제4항제3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제18조제1항·제4항제37조제1항·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