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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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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