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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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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