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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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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