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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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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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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