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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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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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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