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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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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11.14] [[시행일 2012.5.15]]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