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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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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