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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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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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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