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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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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다른 법율의 준용)
각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