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벌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2003.0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27 제80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4> 까지 생략 <475>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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