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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28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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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