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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28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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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은 당해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