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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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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급여의 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폐질 또는 그 직접원인이 된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해, 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그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