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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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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족년금액의 변경)
배우자외의 자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수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이 있은 월의 익월부터 유족년금액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