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불당리득의 환수)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불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655호,1973.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4·12·21>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0세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로령년금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로령년금을 받을 수 있는 년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녀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년령에 5년을 가한 년령을 그 자의 년령으로 본다.<개정 1974·12·21>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로령년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로령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년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702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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