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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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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1>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수당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제1종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갹출료"라 함은 제1종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산액을, 제2종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갹출료중 제1종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액을 말한다.
7. "기여금"이라 함은 갹출료중 제1종가입자가 기여하는 액을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 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