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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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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년금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