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년금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년금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