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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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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시효)
①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을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및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당해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의 납입의 고지 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