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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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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정광물)
①이 법에서 "광물"이라 함은 금광·은광·백금광·동광·연광· 아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 ·철광·크롬철광·티탄철광·유화철광· 망간광·닉켈광·코발트광·텅그스텐광·모리브뎅광·비소광·인광·붕소광· 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석면·유황·석고· 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규선석을 포함한다)·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 규조토·장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 ·연옥·고령토(도석·벤토나이트· 산성백토·규목점토·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석회석(백운석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금·사철·사석·규석·규사·우라늄광· 리슘광·카드미늄광·세륨광·토륨광·베리륨광·탄탈윰광·니오비움광·질코늄광· 바나듐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