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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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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