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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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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