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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30 내무부령 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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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등)
①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무단히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후 1회의 보충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보충교육불참자는 관계기관에의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0.13>
②교육훈련 불참자의 고발은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이,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한다.
③유예자의 보충교육은 해당대장이, 무단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통·리 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