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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1.30 내무부령 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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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훈련 소집)
①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1.30>
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민방위대의 요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소방·전기·화생방·통신 및 의약 분야의 기술 또는 기능요원
③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7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