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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 제13323호 전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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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