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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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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류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