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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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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개정 1996.8.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록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3>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