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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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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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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송약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