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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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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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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제12조와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