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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2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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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