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165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1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절차에 한정한다),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9조제3항, 제20조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2.1]]